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A차량과 좌회전 신호 때 유턴하는 B차량간 사고는 기준이 새롭게 추가되어 A차량 과실80%, B차량 과실 20%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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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차로 뒤에서 주행하던 B차량이 근접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전방 A차량을 급하게 추월하다가 부딪힌 사고는 B차량 과실 100%로 개정되었습니다.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포함)에서 앞서 달리던 B차량에서 떨어진 물건에 뒤편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달리던 A차량이 부딪히는 경우 B차량 과실 100%로 개정되었습니다.
위드 코로나 뜻 (with corona, 람다바이러스 치사율)
자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A차량이 2차로에 급히 진입하다가 2차로에서 직진하던 B차량 측면을 친 사고는 A차량 과실 100%로 개정되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주행중인 자전거 A가 차로에서 자전거 도로로 진입한 B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기준이 새롭게 추가되어 B차량 과실 100%로 처리됩니다.
회전교차료(1차로형)에 진입하는 A형차량과 교차로 내회전하는 B차량간의 충돌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준이 새롭게 추가되어 A차량 과실 80%, B차량 과실 20%로 처리됩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2019)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가 2019년 5월 27일 새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마련,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 기준은 2019년 5월 30일 손해보험협회 분쟁심의위원회에 접수되는 사고부터 적용됐다.
일방과실 확대 |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는 가해자 일방과실(100:0)을 적용하도록 과실비율 기준 신설 및 변경(33개) |
신규 교통시설물 기준 신설 |
최근 설치된 교통시설물(자전거 전용도로, 회전교차로 등) 및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과실비율 기준 신설 및 변경(13개) |
법원판례 등 반영 |
최근 법원 판결 및 법규(도로교통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과실비율 기준 신설 및 변경(27개) |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 확대 |
동일 보험회사 가입자 간 사고,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사고 등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 확대 |
일방과실 적용 확대로 가해자 책임성 강화
이전까지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차 대 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총 57개) 중 일방과실(100 : 0) 기준은 9개(15.8%)에 불과해, 과실비율 기준이 없는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됐다. 이에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 등에 대해 일방과실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신설(22개) 및 변경(11개)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2019년 개정안)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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