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압류된 차량의 압류 해제 방법
주정차 위반 압류된 차량의 압류 해제 방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가 되었을 경우 압류해제는 1) 자동차를 소유(사용)하면서 주·정차위반 단속에 적발되었을 경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시분 및 독촉분고지서를 발송하여 납부하도록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 28조 및 국세징수법에 의거 재산(차량)에 압류를 합니다. 2) 차량에 대한 압류 해제는 과태료 체납금을 납부하시면 즉시 처리되며, 납부는 각 구청의 온라인 계좌입금 지방세 납부 홈페이지의 인터넷결제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