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문턱을 넘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야권과 학계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언론사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겠다는 것
30조의 2 - 허위, 조작보도 특칙
2조 17의 3 - 허위, 조작보도 정의
30조 손해의 배상
17조의 2 열람차단 청구 요건
위드 코로나 뜻 (with corona, 람다바이러스 치사율)
언론사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