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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중재법 징벌법 뜻 내용 개정안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문턱을 넘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야권과 학계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언론사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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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주요 내용

30조의 2 - 허위, 조작보도 특칙

  • 언론의 명백한 고의, 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허용

 

2조 17의 3 - 허위, 조작보도 정의

  •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통해 보도하거나 매개하는 행위

 

30조 손해의 배상

  • 손해배상액 산정을 해당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과 연계

 

17조의 2 열람차단 청구 요건

  • 제목, 맥락상 본문의 주요한 내용이 진실하지 않은 경우 개인의 신체, 신념, 성적 영역 등과 같은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침해하는 경우, 그밖에 인격권을 계속 침해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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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

  •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
  • 개정안 자체에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
  • 고위공직자, 대기업 임원 등 자리에서 물러나면 곧바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공익 목적 고발성 보도 막을 우려 있음)

 

언론사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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