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17일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위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신청을 받습니다. 2020년 8월 이후 단 한 차례라도 집합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이되고,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줄었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가 지급대상이고,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지원됩니다. 또한, 방역수준, 방역조치 기간/규모/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32개 유형으로 세분화
예를 들어 지난해 상반기보다 올해 상반기 매출이 늘었더라도 코로나 19 이전인 2019년 상반기보다 매출이 줄었다면 지원 대상이고 이외 지난해 하반기 매출이 상반기보다 줄었거나, 2020년 연 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경우도 지원합합니다.
모더나 백신 부작용 (일반 심각) 증상 (발열 근육통 관절통 심근경)
지원금 신청은 오는 17일 8시부터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 가능
준비서류: 신청인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
우선 지난해 2020년 7월 16일부터 올해 2021년 7월 6일까지 기간중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최대 2000만원지원. 해당 기간 동안 중대본, 지방자치단체의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인 사업체는 장기집합금지 유형으로 2000만워 - 400만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는 단기집합금지 유형으로 1400만원 - 300만원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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