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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형과 DC형 유리한 조건은? 중도인출, 수령 방법

 

요즘은 옛날과 다르게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되고 계속해서 관련제도들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많은 회사원들이 궁금해하는 퇴직금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업장에 대해 퇴직금 제도가 적용 되는가?

현재 4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0년 12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부분 입니다.

 

▪️2022년 연봉 실수령액표 (1500 ~ 4000만원)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 1프로 금리 신청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경기도청년면접수당 신청

 

퇴직금 중간정산 받는 방법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이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보증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본인 및 가족의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위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 중간정산을 실행하더라도 회사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된 불이익은 없습니다.

 

퇴직금 (퇴직급여) 계산기

퇴직연금 무조건 가입해야 될까?

무조건 가입을 해야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 회사는 기존의 퇴직금 제도 외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DC형) 중에서 하난를 선택하면 됩니다. 단, 사업성립 후 1년 이내에 DB든 DC형이든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위반 시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더보기

👉DB형: 회사가 퇴직연금 운용 책임을 지는 유형

👉DC형: 종업원이 퇴직연금 운용 책임을 지는 유형

DB형 vs DC형 어느 조건이 좋을까?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회사에서는 DB형, 그렇지 않은 경우는 DC형이 더 나은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반드시 어느쪽이 좋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자면 세무회계측면에서 DC형이 더 나은 측면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퇴직금 받는 방법?

일단 회사에 지급 요청을 하게되면 회사가 운행 등에 연락을 취해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도 중도인출 가능?

DC형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주택 구입 등의 사유로 해당된다면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 때의 인출금은 퇴직소득으로서 과세대상 입니다.

 

퇴직연금 수령은 언제?

일단 퇴직 할 때 일시금으로도 찾을 수 있으며, 개인퇴직계좌로 이체하여 수령 시기를 본인이 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아래 조건이 충족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55세 이상인 경우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소득 분류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이는 퇴직소득,

연금식으로 받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분류 됩니다.

퇴직소득은 차등 공제(급여수준별로 15~100% 공제)와 근속연수 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12배수 연분상승법을 적용해 과세하며, 연금소득은 연간 1200만원에 미달하면 3~5%의 세율로 그리고 이를 초과하면 조합과세(6~42%)로 과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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