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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원금 (유급휴가비용)

<출처: 질병관리청>

근로자인 격리자는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정부는 유급휴가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꼭 챙겨 받으시길 바라며 아래에 자세한 내용 안내 드립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내용 안내 드립니다. 일단 생활지원비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신청대상 코로나19로 보건소의 격리 또는 입원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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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코로나19로 보건소로부터 입원, 격리통지를 받은 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유급휴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연월차)제외

 

신종 코로나 '자가격리' 유급휴가 가능여부

신종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 유급휴가가 가능한지 알아 보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때에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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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1)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가구원포함)"인 경우
- 다만,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 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
2)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3) (중복지원 제외)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4)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국가 입국자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비, 지원 물품 등

벌써 확인 환자가 977명을 넘어가고 사망자는 1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다가 보니 외국인 1명이 더 사망하여 사망자는 총 11명이네요. 안타깝습니다. 현재도 1만명이 넘는 사람이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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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일 최대 13만원)

 

신청장소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신청기간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별도 공지시까지 입니다.

 

바이러스의 생존기간은 얼마나 될까??

우한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가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내요. 이전에는 마스크에 대한 글을 썼는데 쓰면서 그럼 그런 질병이 되는 바이러스에 대한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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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2)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3)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4) 재직증명서
5) 갑종 근로 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6) 사업자등록증
7) 통장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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