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질병관리청>
근로자인 격리자는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정부는 유급휴가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꼭 챙겨 받으시길 바라며 아래에 자세한 내용 안내 드립니다.
코로나19로 보건소로부터 입원, 격리통지를 받은 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유급휴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연월차)제외
1)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가구원포함)"인 경우
- 다만,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 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
2)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3) (중복지원 제외)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4)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국가 입국자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일 최대 13만원)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별도 공지시까지 입니다.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2)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3)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4) 재직증명서
5) 갑종 근로 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6) 사업자등록증
7) 통장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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