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보건복지부>
해당 2021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은 2020년 8월 7일 공표된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서 공표되었습니다.
기초 생활 보장 급여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한 전 국민 가구 소득 중윗값을 말합니다.
2021년 기준중위소득이란 총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겨서 순위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 소득의 활용은 각종 지원금이나 세금, 대출 등의 계산에 다양하게 활용이 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68,595원씩 증가(8인가구: 8,365,793원)
중위소득 계산 예제) 기준 중위소득의 30%가 선정 기준이 되는 생계급여를 살펴보면, 내가 3인 가구라면 3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인 3,983,950원에 30%(0.3)를 곱해주면 바로 1,195,185원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선정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2,249,159 |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60,578원씩 증가(8인가구: 2,509,737원)
2) 최저보장 수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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