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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생계 의료급여 최저보장수준.

<출처: 보건복지부>


해당 2021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은 2020년 8월 7일 공표된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서 공표되었습니다.

1.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초 생활 보장 급여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한 전 국민 가구 소득 중윗값을 말합니다.
2021년 기준중위소득이란 총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겨서 순위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 소득의 활용은 각종 지원금이나 세금, 대출 등의 계산에 다양하게 활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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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68,595원씩 증가(8인가구: 8,365,793원)

3. 2021 기준중위 소득 표

중위소득 계산 예제) 기준 중위소득의 30%가 선정 기준이 되는 생계급여를 살펴보면, 내가 3인 가구라면 3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인 3,983,950원에 30%(0.3)를 곱해주면 바로 1,195,185원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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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선정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249,159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60,578원씩 증가(8인가구: 2,509,737원)
2) 최저보장 수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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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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