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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은 국내 여성 암 5위에 랭크될 만큼 환자 수가 많다.

이번에 요리연기로 인한 폐암 발생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 사례가 나왔습니다.오랫동안 요리연기에 시달린 끝에 폐암으로 사망한 학교 급식실 조리원이 이번에 요리연기로 인한 폐암의 인과관계를 인정 받아 산재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산재 인정으로 비흡연 여성 폐암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요리연기 폐암

안타깝게도 이번 산재인정을 받은 조리원은 2017년 4월 폐암 3기 판정을 받았었고 1년 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재 신청은 사망 뒤 유족들이 2018년 8월 신청했고 신청 3년만인 2021년 2월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번 요리 연기에 의한 폐암 발생 가능성으로 부터의 산재 판정은 여러 산재신청이 있었지만 처음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이번 인정의 근거에는 조리원이 대부분 고온의 튀김, 볶음, 구이 요리를 담당하면서 이 요리로 인한 다량의 연기에 노출되었던 정황이 있고 근무시기에 폐암 판정되기 전까지 급실실의 환기 시설에 문제로인한 연기 배출이 잘 되지 않은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급식소를 포한한 요식업의 주방에서 근무중인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요리연기에 다량 노출될 수 있는데 이번 요리연기의 위험성 인정으로 환경개선과 적절한 조치가 이행되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여성 암 발병률에서 폐암 부분이 발병률 5위로 상당히 높이 위치해 있는데요. 2020년 중앙암등록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만 여성 폐암 환자가 9104명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바로는 폐암 발병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흡연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 90%는 담배를 직접 피우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번 산재 판결이 비흡연 여성들의 폐암에 대한 이슈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성이 가사일에 남성보다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에서 식사 준비를 하면서 요리연기에 더 많이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리연기 외에도 요즘은 미세먼지며 황사며 않좋은 공기질 또한 신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세먼지는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1군 발암 물질입니다.

요리 연기가 신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았으니 가능한 연기로 부터의 노출을 피하셔야 합니다.
노출을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환기 입니다. 하루에 최소한 3~4차례 정도 집안의 공기를 환기시켜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환기는 가능한 오전 9시와 오후 6시 전후로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때 대기오염 물질이 밑으로 많이 내려와 환기를 하면 집 안으로 들어오거나 재대로 환기가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또한 연기가 나는 요리시에는 환기팬을 충분히 틀어놓고 가급적 후라이팬이나 냄비의 뚜껑을 덮은 상태로 하는 것이 연기 노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말할 필요도 없이 담배 즉 직접흡연 및 간접흡연도 피하셔야 합니다. 폐암발병률 1위의 원인이 담배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만큼 담배연기에는 다량의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족 중 폐암 환자가 있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폐암위험이 3배나 높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유전적으로 볼 수도 있고 폐암 환자가 흡연자라면 이 흡연의 간접연기를 통해서 위험성이 높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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