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금리 1.6%에 5억까지 대출)
내년 1월 29일부터 출산 가구가 최대 5억원의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내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확정하며, 이에 따라 27일에는 신생아 특례구입·전세자금대출이 공개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1주택 보유가구에 대해 대환대출도 지원됩니다. 대출조건 및 혜택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의 무주택가구가 대상.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 가능. 대상주택은 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여야 함. 특례금리는 자녀 수에 따라 소득과 만기에 따라 1.6~3.3%로 5년간 적용. 추가 출산 시 1명당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