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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임업직불제법")따라  2024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임업직불제법")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 신청기간 : 2024.4.1.(월)~4.30.(화)/30일간
 o 신청방법 : 비대면 신청 또는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 방문 신청
 o 임업직불금 신청 대상 및 제출서류 등 상세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선택하여 임업직불금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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