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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은 산림 소유자에게 산림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정부 보조금입니다. 2024년부터 임업직불금 제도가 개편될 예정이며,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 대상 확대: 임업경영체를 구성한 산림 소유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
  • 지급 방식 변경: 산림 경영 계획 기반 성과 지급 방식 도입
  • 지급액 산정 기준 변경: 산림 면적, 경사도, 수종, 임령 등을 고려

 

지급 대상

  • 산림 소유자: 산림을 소유하고 직접 경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
  • 임업경영체: 2023년 12월 31일까지 임업경영체를 구성하고 산림청에 신고한 자

 

신청방법

  • 산지가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 온라인신청방법: 임업-in 통합포털 (https://pay.foco.go.kr)

 

지급 방식

  • 기본지급: 산림 면적, 경사도, 수종, 임령 등을 기준으로 지급
  • 성과지급: 산림 경영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경우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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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산정 기준

  • 기본지급액: 산림 면적, 경사도, 수종, 임령 등을 고려하여 산정
  • 성과지급액: 산림 경영 계획의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산정

 

2024년 주요 변경 내용

  • 지급 대상 확대: 임업경영체를 구성한 산림 소유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
  • 지급 방식 변경: 산림 경영 계획 기반 성과 지급 방식 도입
  • 지급액 산정 기준 변경: 산림 면적, 경사도, 수종, 임령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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