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이 계산법 (+달라지는 것 15가지)
원래 한국 법률에서는 매년 생일마다 1살씩 나이를 먹는 '만 나이'가 표준입니다. 그러나 일상에서는 태어난 해를 1살로 삼고 1월 1일마다 나이를 먹는 '세는 나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전부 '만 나이'로 통일할 예정입니다. 나이 계산법 연 나이: 현재 연도 - 출생 연도로 계산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등에서 사용) 세는 나이: 태어나면 1살, 새해 첫날마다 1살씩 더함(일명 K-나이) 만 나이: 태어나면 0살, 생일이 지나면 1살씩 더함 (앞으로는 이걸로 통일) 📌안 내도 되는데 전국민 80%가 아깝게 내고 있는 돈 4가지 안 내도 되는데 전국민 80%가 아깝게 내고 있는 돈 4가지 (적십자회비 / TV수신료 / 자동차 연납할 오늘은 어쩌면 모든 분들이 해당되는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