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제도 신청방법 대상자 진단비 정보
산정특례란 2005년 9월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의 본인부담률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의 정확한 명칭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입니다.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높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잠복결핵감염, 암 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가 이 제도의 대상에 해당하며 청구되는 진료비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경감시켜줍니다.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의료비의 90~10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게 되고 본인부담률은 5~10%의 자부담을 적용받게 되어 의료비용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 질환, 비급여 항목 및 입원식대를 포함한 선별급여, 예비급여는 특례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비용은 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