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대출계약 철회 (취소) 방법
디딤돌대출 대출계약 철회 (취소) 방법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또는 최초 사후 자산심사 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계약 철회** 가능합니다. * 공사가 사전심사하는 경우에는 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으로 의사표시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의사표시 가능 **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근저당권설정 관련 수수료, 세금 등. 다만, 감정평가수수료는 기금 부담)을 전액 반환한 경우 철회 가능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 지원대상 | 신청방법 출산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