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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11월30일까지, 소득 재산 요건 신청방법 총정리

정부지원금 정책자금 중 하나인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제도는 2014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정기신청 기간인 5월달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정기 신청기간을 놓치고 신청못한 분들은 2021 11월 말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셔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 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202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유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

 

가구유형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02년도 1월2일이후 출생), 70세 이상직계존족(50년도12월31일 이전출생)이 모두 없는 가구를 뜻합니다.
  • 홀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등이300만원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이상인 가구

 

국가지원금 (양육수당 + 아동수당) 총정리

 

국가지원금 (양육수당 + 아동수당) 총정리

국가지원금 (양육수당 + 아동수당) 총정리 국가지원금 (양육수당 + 아동수당)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합쳐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880만원 입니다. 양육수당 금액 최대 지원금액: 10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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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

총소득요건: 2020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4만~2천만원) , 홀벌이(4만~3천만원), 맞벌이(600만~3천6백만원)
  • 자녀장려금 : 단독 없음 , 홀벌이(4만~4천만원), 맞벌이(600만~4천만원)
  • 즉, 2020년도를 기준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위 금액의 미만이어야 신청가능
  • 또한, 근로,사업,종교인,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포함하기때문에 본인 가구의 소득액을 잘 살피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근로소득=총급여액
  •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조정률
  •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총교인.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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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요건

  •  2020년 6월1일을 기준으로 가구의 재산을 확인, 재산금액이 2억미만이어야 함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권리,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등 포함
  • 재산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음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소.거소의 수유자인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합산
  •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

 

Q. 소득이 없어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자격 제외대상

  • 2020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보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와 혼인한 자
  •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2020년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 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 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제외대상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은 2021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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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11월 말까지로 마감기간 내인 늦어도 11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 접수를 하셔야 2021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수가 있습니다.

 

Q. 기한 후 신청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2021 121()부터는 신청을 할 수 없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신청기간 종료일(531)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이며, 올해는 20211130()까지다.

 

 

신청 기간

  • 2021년도 6월 1일 ~ 2021년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 접수 가능

 

신청 방법

  • ARS 전화 신청 : 1544-9944 전화 신청
  • 손택스 어플 : 손택스 어플 설치 후 본인 인증 후 신청
  • 홈택스 : PC를 활용한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온라인 신청
  • 만약 근로장려금 안내통지서를 받지 못한경우라도 위 신청대상의 자격에 부합하는 조건을 가진 자라면 별도로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 시기

  • 11월 말까지 신청시, 심사를 통해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2022년도 1월말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지급
  •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원까지도 지급받을수 있는 정부지원금입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소득요건과 가구유형에 따라 지급받을수 있는경우 신청하기때문에 유용하게 지급받을수가 있습니다.

 

Q.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A.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환급)하지 않는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이다.

 

기타사항

  • 2020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자일 것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거주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가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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