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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금 (양육수당 + 아동수당) 총정리

국가지원금 아동수당 양육수당


국가지원금 (양육수당 + 아동수당)

  •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합쳐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880만원 입니다.

양육수당

금액

  • 최대 지원금액: 1040만원 지원

지급조건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생후 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초등 취학년도 2월까지)에게 매월 지급 양육수당을 받는 도중 어린이집, 유치원 들어가면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로 변경 신청 가능

상세금액

  • 0~11개월: 월 20만원 지급
  • 12~23개월: 월 15만원 지급
  • 24~25개월: 월 10만원 지급

아동수당

  • 최대 지원금액: 840만원 지원

지급조건

  • 양육수당과 별개의 복지 수당으로,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지급

상세금액

  • 0~83개월: 월 10만원 지급


위 내용은 21년 5월 기준으로, 지자체별 조례 개정에 따라 지원 금액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산지원금은 출생 신고 시 한번에 신청가능합니다.(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출산육아 장려 정책

국민행복카드 100만원 이용권

  • 임신, 출산 전후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임신 1회당 국민행복카드 100만원 이용권을 지급함
  • 출산예정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
  • 다태아일 경우 140만원
  • 분만 취약지일 경우(접근이 힘든 지역)는 100+20만원을 추가로 지원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확인

출산 축하금 지원 200만원

  • 2022년부터 출산 축하금 지원 200만원을 출산 시 일시금으로 지급
  • 사용처 제한 없이 아이에게 필요한 물품, 기저귀, 분유 등을 금액내 제한없이 구매 가능

영아수당 월 30만원

  • 2022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모든 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을 지급
  • 이 비용은 어린이집,시간제보육, 아이돌봄서비스와 같은 보육료지원 또는 직접적인 육아 비용 양육수당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 가능
  • 보육료지운과 양육수당을 중복해서 지원 받을 수 없음

3+3 육아휴직제도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 사용 경우 각각 월 최대 300만원 지급



2022년 출산혜택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mohw.go.kr)
https://iseoul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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