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2농업외종합소득금액: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종합소득금액(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서 농업으로 발생한 소득을 제외한 금액
제외대상
법인
신청자의 직전연도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이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6조제1항」기준금액(3,700만원) 이상인 사람
제3차 강릉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자별 중복지급 불가
어업인
추가업종 어업인 - 지원요건, 확인서류 순으로 내용 제공지원요건확인서류
어업경영주
`21. 7. 19.(월) 현재강릉시에 어업기반을 두고,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자(어업경영체당 1명만 신청 가능)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 ‘21년도 어업인 수당 수령자의 경우 증빙자료 제출 제외
어업종사자
어업활동을 위하여 ‘21. 7. 19.(월)을 포함한 30일 이상 계속 어업 경영주에 고용된 어업종사자
어업 활동 증빙자료 (임금 입금 내역 등) ※어선 미승선자만 해당 소득금액증명원
제외대상
법인
신청자의 직전연도 ‘농어업외종합소득금액’이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6조제1항」기준금액(3,700만원) 이상인 사람
제3차 강릉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자별 중복지급 불가
축산인
추가업종 축산인 - 지원요건, 확인서류 순으로 내용 제공지원요건확인서류
21. 7. 19.(월) 현재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자(농업경영체당 1명만 신청 가능) ※ 타시도 전출입 및 경영체 등록말소·재등록의 경우 전입 및 경영체 재등록 시점적용
신청인의 직전 연도(2020년)‘농어업외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으로 해당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
축산업허가 및 등록을 득한자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 기준을 충족하는 축산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축산업 등록.허가증
제외대상
법인
신청자의 직전연도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이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6조제1항」기준금액(3,700만원) 이상인 사람
제3차 강릉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자별 중복지급 불가
임업인
추가업종 임업인 - 지원요건, 확인서류 순으로 내용 제공지원요건확인서류
’21. 7. 19.(월) 현재농업경영체1로 등록되어 있는 자(농업경영체당 1명만 신청 가능)
신청인의 직전 연도(2020년)‘농어업외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으로 해당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
공부지목상 임야에서, 재배품목에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가 포함되어 있을 것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1산림청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라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자
제외대상
법인
신청자의 직전연도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이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6조제1항」기준금액(3,700만원) 이상인 사람
제3차 강릉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자별 중복지급 불가
추가업종(운수종사자)
추가업종 운수종사자 - 지원요건, 확인서류 순으로 내용 제공지원요건확인서류
주 사무소를 강릉시에 등록한 업체에 소속된 운수종사자이거나 강릉시에 등록된 개인운수 종사자로 지급기준일(‘21.7.19.) 이전부터 지급일 현재까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자격을 취득하고 신청일까지 근로중이며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https://drv.kotsa.or.kr)에 가입된 종사자
운전자격증사본
제외대상
시 보조금을 통해 임금 전액을 지원받는 사람(마실버스 운수종사자 등)
제3차 강릉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자별 중복지급 불가
추가업종(예술인)
추가업종 예술인 - 지원요건, 확인서류 순으로 내용 제공지원요건확인서류
’21. 7. 19.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강릉시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의 예술인 중,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유효자(’21. 7. 19.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