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4일부터 [예방접종완료자]가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에 해당되어도 증상이 없는 경우 변이바이러스 여부와 관계없이 자가격리 면제 후 수동감시 하는 것으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방접종완료자 기준
기준
- 국내에서 코로나 19 백신을 접종한 내국인 외국인이고,
- 2차 접종을 마치고 14일이 경과하여 15일차가 경과한 자.
- 또는 얀센 백신 1회 접종 후 15일 경과한 자
- ex) 만약 2021년 8월1일 예방접종 2차 완료 -> 8월 15일부터 예방접종완료자 해당
예방접종완료 증명 방법은?
- 접종 기관에서 접종 후 발생하는 종이 인증서 + 신분증
- 접종 기관에서 고령층에게 발급하는 백신 접종 인증 배지
- COOV 쿠브 앱을 설치해 전자인증서 받기
예방접종완료자
자가격리 면제 기준 & 조건
기존의 기준에는 만약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경우 14일의 자가격리 의무이행 및 이 기간 후 문제가 없음이 확인된 후 자가격리면제 해제가 되었었습니다.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기준이 크게 완화됩니다.
자가격리 면제라고 언급을 했지만 완전한 면제를 하지 않음을 먼저 확인하시고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자가격리 완화 조건
아래 4가지 경우를 모두 만족한 경우 자가격리 완화
- 밀접접촉 당시 이미 예방접종완료자
-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없는 자
- 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집단시설(예: 장기요양기관)의 입소자, 이용자, 종사자가 아닌자.
- 해외에서 입국한 경우: 출국 전 예방접종완료자인 상태로 출국한 자.
자가격리 완화 내용
◆ 기준 변경: 기존 14일 자가격리 --> 수동감시자로 변경
수동감시자란?
◆ 자가격리 면제자 중 무증상인 사람들에 한하여 적극적 감시 보다는 완화된 감시체계로 전환함.
◆ 수동감시자는 다음과 같은 생활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본인의 건강상태를 스스로 확인합니다.
- 매일 본인의 발열, 호습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주요 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두통, 근육통, 후각 및 미각손실 등
◆ 감염 전파방지를 위해 바깥 외출을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 반드시 필요한 경우 외에 외출을 자제.
- 가정에 머물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 합니다.
◆ 면역력이 저하된 가족 또는 동거인과의 접촉을 피합니다.
◆ 건강 수칙 준수
- 손씻기, 손세정제를 이용한 손 소독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사람과 사람간의 두 팔 간격 2m 거리를 유지
- 기침, 재채기시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기
- 손길이 닿지 않는 곳들을 수시로 소독
- 거주 공간은 수시로 자주 환기 할것
◆ 수동감시 분류 후 6~7일차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PCR 검사 음성인 경우: 수동감시가 유지
- PCR 검사 양선인 경우: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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