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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5차 재난 지원금과 관련한 다수의 뉴스와 내용들이 인터넷과 티비 각종 뉴스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5차 재난 지원금에 대해서 건보료 기준 전국민 88%에게 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기준과는 별개로 경기도의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선택적으로 88%가 아닌 100%의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들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 자산이 많아도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고액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경우 5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작년 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이 초과하거나 지난해 종합소득 신고분이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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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과 학업 때문에 따로 살고 있는경우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와 자녀는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경우 한 가구인 것으로 합니다.

단, 부모는 피부양자라고 해도 주소가 다른경우 다른 가구로 봅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피부양자는 아니기때문에 주소가 다를경우 일단 다른 가구로 봅니다.

 

재난지원금

■ 5차 재난지원금 어디서 언제까지 사용하능 한가요?

5차 재난지원금은 자신의 주소지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그리고 미용실, 병원 등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프랜차이즈는 본사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의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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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신청

5차 재난지원금 받는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신청 대상: 소상공인, 소득수준하위 80% 국민, 저소득층 등

👉 신청대상 조회 기간: 9월 6일부터 ~ 10월 29일까지 조회 가능

👉 신청 기간: 신청대상 조회 기간과 동일, 9월 6일부터 ~ 10월 29일까지 조회 가능

👉 온/오프라인에서 신청 가능

👉 재난지원금 사용기한: 2021년 내 사용 가능 (기간 내 미사용 금액은 환수처리 예정)

 

 

지원금 수령 방법은 신용카드 . 체크카드 . 선불카드 . 지역사랑상품권 4가지 중 선택 가능!!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건보료 하위 80% 이하에 해당(사실상 고소득자 제외 대다수 해당)


​2021년 6월 건보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고소득자를 제외하고는 많은 수의 대상자가 선정될 것으로 봅니다.

 

​지원대상 가구구성의 경우 2021년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인 가구 선정 기준

 

 

 

5차 재난지원금 대상 1인 가구의 선정기준은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보면 직장인 기준으로 금액이 143,900원, 지역가입자는 136,300원입니다.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이 기준 금액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단, ​이 건강보험료에는 장기 요양보험료가 제외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2인 이상 외벌이 가구는 가구원수에 따라서 직장, 지역, 혼합가입자에 따라 대상 금액이 다릅니다.

  • 2인 직장 191,100원, 지역 201,000원, 혼합 194,300원 이하
  • 3인 247,000원, 271,400원, 252,300원 이하
  • 4인 308,300원, 342,000원, 321,800원 이하
  • 5인 380,200원, 420,300원, 414,300원 이하 입니다.
  • 그 외에도 6인, 7인 등도 기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인 이상 맞벌이 기준

5차 재난지원금 대상 2인 이상 맞벌이 가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 2인 맞벌이는 직장 247,000원, 지역 271,400원, 혼합 252,300원 이하
  • 3인 308,300원, 342,000원, 321,800원 이하
  • 4인 380,200원, 420,300원, 414,300원 이하
  • 5인 414,300원, 456,400원, 449,400원 이하입니다.

 

고액자산가 및 지역가입자

 

  • 고액자산가는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공시지가 15억원 이상, 시가 20~22억원) 초과 시 또는 가구 구성원의 2020년 금융 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시 대상자 선정 적용 제외.
  • 금융소득 합계액의 경우 이자, 배당 보유. 금리 약 연 1.5% 가정시 예금으로 13억원 보유한 사람
  • 지역가입자는 2020년 종합소득 신고 납부금액이 2019년 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보정 가능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9월 첫째주 ~ 둘째주 지급 예정

신청 기간 및 신청대상 조회 기간 👉 9월 6일부터 ~ 10월 29일까지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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