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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제주도 여행 코로나 19 방역 내용 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7월 9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금의 엄중해진 코로나 19 대유행을 말하며, 과감한 결단과 신속한 실행만이 답이라고 생각해 수도권 지역의 방역수칙을 4단계로 격상할 것이라고 언급했었고 현재 4단계를 시행하여 유지중 입니다.

일단 확진자 발생이 급격히 늘어난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은 7월12일부터 2주간 시행됩니다.

개편된 4단계 사회적거리두기의 주요 수칙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 거리두기 결정 및 조정 권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 적용지역: 수도권 (인천 옹진군 등 일부지역은 제외)
  • 기준:

    1) 총 인구 기준: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2) 확진자 기준: 전국 2천명 이상, 수도권 1천명 이상

4단계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사항

  • 사적모임: 18시 전까지는 4명,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만 허용한다.
  • 행사: 모든 행사 금지(돌잔치, 환갑잔치 등등을 포함한 모든 행사의 금지. 단, 결혼식은 직계가족만 참석 허용, 단 친족인 경우에도 49인까지 제한)
  • 집회: 1인 시위를 제외한 집합 금지
  •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
  • 유흥시설 집합금지: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자,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포함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직계 가족 모임

  • 직계가족 포함 대상: 본인을 중심으로 조부모, 부모, 자녀, 형제 자매, 형제 자매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자녀
  • 직계가족 모임 허용 범위: 4단계 일반 사적모임기준과 동일 (18시 이전은 4명, 이후는 2명 이상 모임만 허용)
  • 백신접종자 예외 미적용: 이번 4단계 거리두기에서는 백신접종자도 예외 없이 인원에 포함됨

유치원 포함 모든 학교 전면 온라인 원격 수업 진행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적용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적용시기: 학사일정 변경 준비 기간을 겨쳐 7.14(수)부터 본격 적용, 여름방학 이전까지 (학교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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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룹 시설 4단계 방역기준

  • 1그룹 시설 대상: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방역 1그룹 영업 시설

모더나 백신 사전예약 재개 50세 - 59세 나이별 일정

 

모더나 백신 사전예약 재개 50세 - 59세 (62년생 63년생 64년생 65년생 66년생 67년생 68년생 69년생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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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그룹 시설 4단계 방역기준

  • 2그룹 시설 대상: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코인노래방, 목욕탕, 실내 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방역 2그룹 영업 시설

3그룹 시설 4단계 방역 기준

  • 3그룹 대상 시설: 학원,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방역 3그룹 영업 시설

실내, 실외 마스크 착용 지침

  • 실내: 항상 착용
  • 실외: 실외에서 타인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 실외에서도 집회, 공연, 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 예방접종자도 의무 착용
  • 마스크 착용 기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숙박시설 인원 정원기준

  • 1단계와 2단계: 객실내 정원기준 초과금지, 단 직계가족의 경우 제외
  • 3단계: 전 객실의 3/4 운영 가능
  • 4단계 시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4단계 시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 4단계 시 전 객실의 2/3 운영

제주도 여행 관련 사항 (항공, 숙박 등)

  • 제주도의 7월15일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2단계
  • 원칙상 제주도 여행을 위한 방문은 문제가 전혀 없음
  • 수도권 지역에서 출발하는 경우 수도권의 4단계 거리두기 상태를 감안하여 공급자(항공, 숙방 등을 공급하는 회사)와 공급받는자(항공, 숙박을 이용하려는자)가의 합의를 전제로 여행의 취소나 계약의 연기가 가능
  • 현재 2단계에서는 제주시 내 유흥업소 집합금지 사항은 해당 없으나 3단계 격상시 집합금지 가능
  • 7월14일 발표 제주도 내 유흥업소 집합금지 시행 (아래 접은글 참고)
더보기

■ 7월 15일 0시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제주지역 전 유흥시설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오후 도내 유흥시설 1,356곳(유흥주점 776, 단란주점 579·클럽 1)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 제주도는 이달 1일부터 유흥시설 종사자(영업주, 직원, 임시 종사자 포함)들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고 유흥시설 업종에 대한 집중 방역 점검을 해온 바 있다.

 

❍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관리되는 유흥시설은 환기가 어려운 실내 공간이 대부분으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준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접촉자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이달 확진자가 체류한 것으로 확인된 유흥시설 4곳의 업소명을 차례로 공개한 바도 있다.

 

❍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지난 12일부터는 밤 10시로 제한을 뒀다.

 

❍ 하지만 지난 5일 서귀포시 소재 한 유흥주점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현재까지 유흥주점 관련으로 3개의 집단 감염 사례가 생겨나며 총 5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달 확진자(168명)의 34.5%가 유흥시설과 연관된 셈이다.

 

■ 이에 제주도는 유흥시설에 대한 특별 방역 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도내 유흥시설 전체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기로 했다.

 

❍ 이는 개편 거리두기 4단계에 해당하는 밤 10시 이후 운영제한보다 강화된 조치로, 수도권 보다 상대적으로 방역조치가 느슨한 제주로 원정 유흥을 오는 풍선 효과까지 고려한 대책이다.

 

❍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지금의 확산세를 잡기 위해서는 유흥업소 종사자와 방문자들의 연쇄 이동에 따른 잠복 감염과 전파 위험성 등을 모두 고려해 보다 강력한 특별방역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유흥시설 관련 조치는 올해 6번째다. 앞서 제주도는 유흥주점에 대한 집합 금지와 운영 중단에 대한 행정명령을 올해에만 5차례 발동한 바도 있다.

 

■ 이에 따라 15일 오전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도내 모든 유흥시설은 문을 닫아야 한다.

 

❍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벌칙)에 근거했다.

 

❍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고발 조치(300만원 벌금 부과)된다. 특히 확진자 발생 시에는 관련 검사, 조사, 입원·치료비 등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제기된다.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49조제1(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 제주도는 앞으로 사업장 별로 집합금지 사항에 대한 안내와 함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설 방침이며, 유흥종사자 등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2주마다 한차례씩 실시할 방침이다.

  • 제주도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숙박시설 정원초과 기준이 3/4가 적용되어 기존 예약자에게 취소 통보가 갈 수 있음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단계 격상으로 인한 숙박, 항공 등의 환불 기준?

  • 방역단계 상승으로 인한 계약이행이 불가한 경우는 위약금 없이 계약의 해제가 가능
  • 단,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측의 상호 합의가 있어야함
  • 만약 여행 또는 숙박업소에 갈 수 있는 여건은 되나 코로나 감염의 염려가 우려되는 경우 합의를 통해서 계약의 연장이 가능
  •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체 위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의 50%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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