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강화 사적모임 4인 기준 (기간 운영시간 행사 집회) 총정리
방역강화 사적모임 4인 기준 운영시간 행사 집회 총정리 연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7천명대 이상을 유지하면서 결국 정부가 방역강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아래에서 강화된 방역대응 비상조치 방안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이번 강화된 방역강화 및 거리두기 조정 대책은 21년 12월 18일 ~ 22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합니다. 사적모임 기준 인원기준 현행: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 변경: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 단,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식당 , 카페 기준 현행: 방역패스 적용하되, 필수이용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 예외 인정 변경: 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