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방역비상대책 강화된 거리두기 2주 연장 (사적모임 집합 행사 기준 + 방역패스 유효기간)
특별방역비상대책 강화된 거리두기 2주 연장 (사적모임 집합 행사 기준 + 방역패스 유효기간)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 더 연장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 4인 제한,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 9시 제한 등은 내달 16일까지 연장 적용됩니다. 적용기간 2022.1.3.(월) ~ 1. 16.(일) 📌사적모임 - 4명까지 모임 가능 - 단,(식당·카페) 미접종자는 1명만 이용 가능 (합석 불가) 📌운영시간 제한 및 방역패스 적용 - 21시~익일 5시 ▶유흥시설 등,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편의점)는 포장·배달만 가능 -22시~익일 5시 ▶PC방, 파티룸, 멀티방, DVD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방역패스 확대 / 202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