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자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경영 상의 어려움에도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년에 지원받던 사업장도 21년도에 반드시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feat. 조건확인)
월 보수 219만원 이하 상용노동자의 경우
※ 온라인 신청 원칙,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오프라인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