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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대다수의 일하시는 직장인들은 가슴속에 사표를 품고 항상 퇴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발적인 퇴사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기본조건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이직(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가입 (6개월 이상 근무)
  •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가능한 경우 (8가지 대표 경우)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 콜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52시간 초과 근무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및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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