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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18만원 신청 방법

2022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자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경영 상의 어려움에도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년에 지원받던 사업장도 21년도에 반드시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원대상

  • 3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 중인 사업주
  •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고령자, 고용 ∙ 산업위기지역 종사자는 300인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되 최대 99인까지 지원
 

지원자격

  • 월 보수액 219만원 이하(일용근로자 일 100,500원 이하)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유지
  •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feat. 조건확인)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feat. 조건확인)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대다수의 일하시는 직장인들은 가슴속에 사표를 품고 항상 퇴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발적인 퇴사시에도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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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월 보수 219만원 이하 상용노동자의 경우

  • 5인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7만원
  • 5인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5만원
  • 단시간 노동자: 근로시간 비례 지급 (최대 4만원)
  •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 (최대 5만원)

※ 최저임금 상승률에 따라 지원요건 및 지원금액이 매년 변동될 수 있음

 

예방접종증명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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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증명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안내 2022년 1월 3일부터 백신 방역패스(접종증명서 or 음성확인제)에도 유효기간이 생깁니다. 방역당국의 발표내용은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이 코로나19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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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건보 ∙ 연금 포탈, KT EDI 및 4대보험 연계센터에서 2021.1.1부터 신청 가능하며 고용 ∙ 산재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는 2021.1.4부터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www.jobfunds.or.kr)의 신청서 서식(신청방법 -> 신청서다운로드)을 내려 받아 2021.1.1부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전자팩스 신청 가능(우편접수 및 방문신청은 2021.1.4부터 가능)

※ 온라인 신청 원칙,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오프라인 신청 가능

 

신청기간 및 지급방법

  • 신청기간: 21.1.1 ~ 21.11.30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 및 계절근로자는 12.15까지 신청 가능
  • 지급방식: 직접수령만 가능 (21년 1월 지급되는 20년 12월 근로분까지는 사회보험료 대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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