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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대덕구 코로나19 백신 3차 부스터샷 예약 접종 병의원

대전 유성구 대덕구 코로나19 백신 3차 부스터샷

 

부스터샷이란?

  • 백신의 면역 효과를 강화하거나 효력을 연장하기 위해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추가 접종을 하는 것을 뜻함
  • 2020년 후반부터 접종이 시작된 코로나19 백신인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 대부분의 백신이 2번 접종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한 번 더 추가로 3차 접종을 하는 것이 해당됩니다.

 

부스터샷 (3차 추가접종) 대상 및 접종간격

  • 60세 이상 : 2차접종 4개월 후 3차접종
  • 18-59세 기저질환자및 감염취약시설·의료기관 입소자·종사자 
  • 18-59세 : 2차접종 5개월 후 3차접종
  • 얀센백신 접종자 또는 면역저하자 : 얀센 1차, 나머지 백신 2차 완료 2개월 후 접종

대전 유성구 대덕구 예약 예방접종센터

  • 권역별 예방접종센터는 2021년 11월을 끝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 권역별 예방접종센터의 역할은 병의원들이 분산해 맡게 되며, 지역내의 보건소는 역할을 일부 분담하며 특수한 역할도 같이 하게 됩니다.

대덕구

석봉동 / 목상동 / 신탄진동 / 법1동   

연번 행정동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1 석봉동 강태영내과의원 042-932-8501
2 석봉동무지개홈닥터의원 042-935-3511
3 석봉동문현웅내과의원 042-933-7585
4 석봉동본이비인후과의원 042-933-9975
5 목상동 대한산업보건협회부설충남의원 042-933-3200
6 목상동새일의원 042-933-5050
7 신탄진동 연합의원 042-931-2232
8 신탄진동성모내과의원 042-932-7575
9 신탄진동예일내과영상의학과의원 042-936-6060
10 신탄진동대전보훈병원 042-939-0111
11 법1동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042-670-5419
12 법1동기린의원 042-633-6556
13 법1동민들레의원 042-638-9012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대상자 ˙신청조건˙금액조회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대상자 ˙신청조건˙금액조회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 금액조회 2022년 1월부터 정부가 근로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 지원 확대를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금번 2022년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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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2동 / 대화동 / 회덕동 / 중리동

14 법2동 청담내과의원 042-635-7576
15 법2동경소아청소년과의원 042-625-6513
16 법2동심장한이비인후과의원 042-627-8353
17 대화동 대전한일병원 042-620-8114
18 대화동해든의원 042-631-0320
19 회덕동 연세가정의학과의원 042-622-8991
20 회덕동와동내과의원 042-621-7001
21 중리동
한남요양병원 042-624-1190
22 중리동성심내과의원 042-623-0062
23 중리동임상복내과의원 042-672-5900
24 다나의원 042-632-7505
25 하나로내과의원 042-637-7505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금액 서류 총정리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금액 서류 총정리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금액 서류 총정리 잠시 주춤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에 위드코로나 시대로 접어들었으나 얼마가지 않아 5천명대의 확진자와 오미크론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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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촌동 / 오정동 / 덕암동 / 비래동

26 송촌동 365연세홈닥터의원 042-636-0365
27 송촌동튼튼소아청소년과의원 042-638-7588
28 송촌동대전웰니스요양병원 042-712-8500
29 송촌동홍제요양병원 042-624-7582
30 송촌동을지소아청소년과병원 042-605-0000
31 오정동 오정성모의원 042-636-0070
32 오정동의명의료재단 대전병원 042-625-0700
33 덕암동 신탄진한일병원 042-930-0300
34 덕암동보니파시오요양병원 042-621-7001
35 덕암동우리가정의학과의원 042-933-8575
36 비래동 플러스연합내과의원 042-636-7575
37 비래동행복한이비인후과의원 042-631-0075
38 비래동한우리의원 042-632-7582

유성구

  • 강창규내과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즉로 46, (송강동) / 042-935-6799
  • 김철우내과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479, (전민동) / 042-862-7007
  • 노은내과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구비남로 39, (지족동) / 042-476-8275
  • 노은아이소아청소년과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로 282, (지족동, 코오롱타워2) 405호 / 042-825-4082
  • 노은예소아청소년과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로 374, (지족동, 옥타브빌딩 208호) 2층노은예소아청소년과 / 042-826-7576
  • 노은힐링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로 150, (지족동, 리치빌딩) 3층 301호 / 042-716-0363
  • 다빈치마취통증의학과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752번길 40, (장대동) 2층 / 042-826-7689
  • 대전본병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14-0, (봉명동,대전유성BYC빌딩) 5~6층 / 042-361-7575
  • 대전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림로 20 상가 104호 (하기동, 송림마을아파트2단지) / 042-826-3717
  • 대전코젤병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백로 927-0, (원내동,코젤랜드) 0동 / 042-520-0000
  • 도솔내과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대남로 26, (상대동, 도안신도시9블록 트리풀시티아파트) / 042-822-1977
  • 도안누리소아청소년과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남로28번길 88, (원신흥동) 3층 / 042-820-2890
  • 도안이비인후과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대로 511-12, (상대동) 2층 / 042-826-5055
  • 드림이비인후과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로297번길 76, (죽동) 401호 / 042-825-5375
  • 맑은성모이비인후과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서대로 685, (원신흥동) 201호 / 042-822-5075

백신패스 (방역패스) 유효기간 발급 대상 시설 기준 총정리

 

백신패스 (방역패스) 유효기간 발급 대상 시설 기준 총정리

백신패스 유효기간 발급 기준 총정리 80% 이상의 우리나라 국민이 백신접종을 완료한 상태에서 어느정도 진정되는 기미가 보여 위드코로나를 시행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세는 잠시 였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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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소소아청소년과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로 16, (반석동) 반석크리닉빌딩 5층 / 042-826-7588
  • 미즈제일여성병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26, (봉명동) 1~6층 / 042-821-0000
  • 박붕연내과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로 23, (반석동) 제일프라자 5층 / 042-825-4375
  • 반석내과영상의학과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로 16, (반석동, 반석크리닉빌딩) 6,9층 / 042-826-1800
  • 반석이비인후과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로 16, (반석동) / 042-826-8877
  • 배내과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잠로42번길 111, (원내동,원내빌딩 2층) / 042-543-6009
  • 벤조인요양병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로364번길 19, (지족동) 성훈 프라자 2,3층 / 042-823-1785
  • 봉키병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20-0, (봉명동) / 042-1522-6705
  • 분도내과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4로 137, (관평동) 나음빌딩, 304호 분도내과 / 042-936-7171
  • 사회복지법인 성화 대전재활병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원로146번길 7-24, (봉명동) / 042-717-7504
  • 삼성우리내과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남로 45, (신성동) 3층 301호 / 042-863-7005
  • 세림소아청소년과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서로20번길 21, (계산동) 201호 / 042-528-8275
  • 송강내과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즉로 72, (송강동) 2층 송강내과의원 / 042-935-3138
  • 송강복음내과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로 1, (송강동, 화인빌딩 3층) / 042-935-8275
  • 수내과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로 57, (어은동, 한빛아파트) 한빛상가 2층 206-1,207 / 042-862-7590
  • 스마트내과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2로 56, (관평동) / 042-934-0934
  • 아가페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즉로 16, (송강동, 한마을A상가 201호) / 042-934-7577
  • 엔젤소아청소년과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구비남로33번길 36, (지족동,3층) 홍인빌딩 3층 / 042-826-8404
  • 엠블병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남로12번길 8-10, (원신흥동,MBL빌딩) 2~7층 / 042-1899-3275
  • 연세다나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잠로74번길 53, (원내동) / 042-545-8275
  • 연세라온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88, (도룡동) 3층 / 042-863-3100
  • 연세소아과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63, (신성동, 럭키하나아파트) / 042-862-0726
  • 연세홈닥터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4로 133, (관평동) 301호 . 연세홈닥터으원 / 042-671-0365
  • 연합내과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로 166, (지족동) 4층 / 042-476-1975
  • 우리내과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구비로 36, (지족동, 월드코아종합라이프상가) / 042-824-8875
  • 우리들내과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488, (전민동, 엑스포코아) 5층 5-131호 / 042-863-1141
  • 우리들소아청소년과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로 170, (지족동) 스타시티 2층 202, 203, 204호 / 042-862-7582
  • 우리들외과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로 27, (송강동) / 042-935-1116
  • 의)밝은마음의료재단 유성한가족요양병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동로 43-0, 본관4~9층/신관1층,4~9층 / 042-611-9006
  • 의료법인 리노의료재단 유성웰니스재활병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동로 3-0, 유성웰니스병원 / 042-824-6900

  • 의료법인비에스의료재단 브레인요양병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대로567번길 26-0, (봉명동) 0동 / 042-365-0101
  • 의료법인영훈의료재단 유성선병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93, (지족동) / 042-609-1251
  • 이성구이비인후과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50, (봉명동) / 042-823-0555
  • 이호성소아청소년과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로 178, (지족동) / 042-824-4163
  • 이화미래내과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로 178, (지족동) / 042-476-3030
  • 자운가정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운로97번길 470, (신봉동) / 042-863-5332
  • 주생명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안대로 511-13, (상대동) 1층, 3층, 4층 110호, 302호, 401호, 402호 / 042-825-3500
  • 중앙훼밀리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남로 49, (신성동) / 042-861-9379
  • 최경호가정의학과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중앙로59번길 5-3, (덕명동, 호연빌딩) / 042-822-7589
  • 최원조이비인후과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즉로 84, (봉산동) / 042-935-2300
  • 코아이비인후과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내로39번길 17, (원내동, 코아 02동) 201호 / 042-543-7755
  • 코젤병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 (봉명동,승호빌딩) 6~7층 / 042-829-0000
  • 테크노요양병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7로 31, (용산동) 해성빌딩 / 042-671-5300
  • 퍼스트365소아청소년과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중앙로 40, (관평동, 남일프라자) 3,4층 / 042-936-5365
  • 하나로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92, (봉명동, CJ나인파크 3층) / 042-825-6446
  • 하나연합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로 283, (지족동) 드림타워동 4층 / 042-823-7560
  • 한겨레정형외과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37, (봉명동) 한겨레정형외과 / 042-823-7881
  • 한빛소아청소년과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로 57, (어은동) / 042-862-7250
  • 현대우리들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원로 14, (장대동) 2층 201호 / 042-826-8066
  • 현대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정로28번안길 83, (대정동) / 042-543-5575

 

문진표 다운로드

코로나19 문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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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검사소 타액 PCR 검사 제외.

※ 검사소 운영상황에 따라 운영시간 등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평일 (월 ~ 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위탁의료기관 변동 사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https://ncvr.kdca.go.kr)통해 확인 가능

 

백신패스 유효기간 발급 기준 총정리

80% 이상의 우리나라 국민이 백신접종을 완료한 상태에서 어느정도 진정되는 기미가 보여 위드코로나를 시행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세는 잠시 였을 뿐 확진자는 계속해서 늘어나 5천명대까지 증가하고 추가적으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등장과 국내 감염 확진 그리고 전파가 가시화 되면서 다시 위기에 봉착한것 같습니다.

 

결국 중대본은 위드코로나를 잠정 중단하고 새로운 방역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역지침에서는 사적모임 기준과 방역패스(백신패스)에 대한 변화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백신패스란?

  • 백신패스는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가진 사람에 한해 노래방, 헬스장, 목욕탕 등 다중시설 이용을 허가하는 일종의 보건증명서입니다.
  • 쉽게 말하여,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했다는 일종의 증명서를 뜻합니다.

백신패스 도입시기

  • 2021년 11월 1일 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백신패스 발급 제시 방법

 

  • 접종 완료자 - 스마트폰 앱으로 제공되는 전자예방접종증명서(COOV·쿠브)를 백신 패스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전자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고령자 등 -  종이 증명서나 신분증에 붙이는 접종 완료 스티커로도 접종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아직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한 지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PCR 검사의 음성확인서를 백신 패스로 활용할 수 있다.

PCR 검사방법 및 정보

  • PCR 검사는 선별검사소나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PCR 검사는 효력 기간이 짧기 때문에 백신 패스가 필요한 다중이용시설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려면 번거롭더라도 2~3일에 한 번은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아직 별도 앱이나 전자증명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아 종이증명서로만 PCR 검사 결과가 음성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음성확인서는 발급 후 48시간 동안 효력이 있음(48시간이 지난 날의 밤 12시까지 확인서를 인정)
  • 단, 18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알레르기 등 의학적 사유로 접종하지 못한 성인은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청소년 백신 동의서 (12세 - 17세) 다운로드

 

청소년 백신 동의서 (12세 - 17세)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동의서 (접종 사전 안내문 사전예약 백신종류 정리) 지난 10.4 질병관리청 정례브리핑에서 11월부터 소아청소년 및 임산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추가접종에 대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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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방역패스) 유효기간

 

  • 2021년 12월 1일 현재는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를 기준으로 2차접종(얀센은 1회 접종)을 완료하면 별도 유효 기간없이 계속 유효하다.
  • 유효기간은 12월 20일부터 시행되는데, 접종을 완료한 날로부터 6개월까지만 유효합니다.
  • 6개월이라는 기간은 권장 추가 접종 간격 5개월에 접종 날짜를 맞출 여유를 1개월 더한 것으로 여기에 현재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18∼49세도 기본접종 완료 5개월 후에 추가접종을 시행하기로 했으며, 이들에 대한 추가접종 사전예약은 2021년 12월 2일부터 시행돼 4일부터 접종이 이뤄지게 됩니다.


2022년 12월 3일 중대본 특별방역대책 추가조치

  •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 변경
  • 한번에 모일 수 있는 사적모임 최대 인원 규모가 6~8명으로 줄어들고 ‘방역패스’가 더욱 확대
  • 중대본에 따르면 6일부터 수도권은 최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
  • 이 인원 안에 미접종자는 1명만 포함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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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백신패스) 확대 적용

  • 방역패스 적용을 받지 않던 식당과 카페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포함
  • 백신접종확인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음성 결과가 있어야 식당 카페를 이용가능
  • 추가로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PC방 등 16종 시설이 새로 방역패스 적용됨
  •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유원시설,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 경기장, 실외 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 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은 생활 필수 시설이거나 물리적으로 백신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워 적용 시설에서 제외됨

 

룸 술집 백신패스 적용 여부

  • 룸술집은 일반 술집으로 분류되어 백신패스 적용 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유흥주점은 백신패스 방역지침이 적용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역패스란 방역패스유효기간 청소년방역패스

어린이집방역패스 어린이집백신패스 헬스장방역패스

식당방역패스 방역패스식당 방역패스6개월

방역패스확대 백신패스당구장 백신패스볼링장 백신패스스크린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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