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주춤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에 위드코로나 시대로 접어들었으나 얼마가지 않아 5천명대의 확진자와 오미크론의 발생으로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대본은 새로운 방역대책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자기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코로나 환자에 대해서 자가격리 치료 방침으로 최근 변경되면서 더욱더 많은 분들이 자가격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자가격리를 하는 분들에게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 할 수 있는 자격은 코로나19로 보건소의 격리나 입원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에 한한다. 다음 아래의 3가지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
단, 다만, 국가‧공공기관‧국가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의 근로자 혹은 이들의 가족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또한, 근로자 가구원 가운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받은 사람과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를 하는 사람, 그리고 자가격리 중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람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백신패스 (방역패스) 유효기간 발급 대상 시설 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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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유효기간 발급 기준 총정리 80% 이상의 우리나라 국민이 백신접종을 완료한 상태에서 어느정도 진정되는 기미가 보여 위드코로나를 시행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세는 잠시 였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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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원금은 격리되는 인원수와는 상관없이 가구별 인원수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아래 금액 외에도 10만원 상당의 자가격리 물품지원금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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