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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2단계 3단계 사적모임 종교활동 결혼식 기준 총정리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오전 울산시청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내달 11월 1일부터 4주 동안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가 시행됩니다.

  •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1차 개편은 4주+2주 간격으로 진행 (체계 전환 운영 4주 + 평가 2주)
  •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무방한지 여부를 평가하여 진행
  • 11월부터 '생업시설 운영 제한 완화→대규모 집회·행사 허용→사적모임 제한 해제' 등 3차례에 걸친 단계적·점진적 전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사항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2단계에서 폐지가 검토
  • 단, 실내의 경우, 마스크 착용은 3단계 개편과정의 핵심 수칙이다.
  • 다만 일일 확진자 수가 5천명을 초과하고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이 80%를 넘는 등 의료체계 붕괴 위험이 감지되면 일상회복 전환을 잠시 중단하고 일명 '서킷 브레이커'로 불리는 비상계획을 발동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 대상 방법 기준 금액 한도 서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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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 대상 방법 기준 금액 한도 서류 총정리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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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기준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가 시행시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허용

  • 사적모임은 연말연시 모임 수요를 고려해 적정 기준을 유지한 뒤 해제한다.
  • 1~2단계에서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모임이 가능
  • 3단계에서는 사적모임 기준이 사라진다.
  • 다만 코로나19 확산 위험도가 높은 실내 시설인 식당, 카페 등은 미접종자 4명까지만 참석이 가능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기간 대상 예약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총정리 (생후 6개월 ~ 1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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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패스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 유흥시설이나 실내체육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는 '백신 패스'로 불리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
  • 방역패스는 이번 1차에서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에 적용되며 2차에서는 100인 이상의 행사에서 적용될 계획
  • 음성확인제는 48시간 이내 PCR 음성확인자가 대상
  • 접종완료 증명은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 등 전자증명서가 기본이다.
  • 종이 증명서(보건소·별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발급), 예방접종스티커(신분증에 부착)로 증명가능
  • PCR 음성확인자는 음성 결과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유효기간 종료일) 자정까지 효력을 인정 음성확인 문자통지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명

행사·집회 허용 기준

  • 1단계에서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
  • 접종완료자,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등만 참여하면 500명 미만으로 열 수 있다.
  • 공청회, 기념행사, 사인회, 수련회, 강연회, 결혼식, 돌잔치, 피로연 등 모든 행사가 이 기준을 따르게 된다

결혼식, 전시, 박람회 등

  •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이상이 참석할 수 있었던 결혼식,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기존 수칙도 인정하며 2차 개편 시 통합한다.
  • 예를 들어 결혼식은 미접종자 49명과 접종자 201명을 포함해 250명까지 참석 가능한 기존 수칙을 적용할 수 있다.
  • 2단계에서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 인원제한을 없앤다. 3단계에서 접종 여부 구분 없는 중심 행사 기준(100명)을 해제하거나 단계적으로 상향해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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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 기준 완화

  • 예배·법회·미사 등 정규 종교활동 기준도 완화한다.
  • 미접종자 포함 시 정규 종교활동에 수용인원의 50%까지 참여 가능
  • 1단계부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인원 제한 없음
  •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만 참여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
  • 소모임은 종교시설 내에서만 열어야 하며 음식을 먹거나 통성기도 가능
  • 수련회 등 행사는 일반 행사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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