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는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E-7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83개 직종중의 하나와 맞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분야별 도입직종에 해당하는 활동에 대한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E-7 비자 전문행정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E-7 비자 신청시 필요서류는 직종과 요건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E-7 비자 발급절차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E-7 비자는 한국에서 취업하기를 원하는 외국인들에게 매우 인기있는 비자입니다. E-7 비자를 취득하면 한국에서 최대 5년 동안 체류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E-7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E-7 비자 발급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7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대한민국의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대한민국에서 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대한민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업과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대한민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7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7 비자는 신청자의 자격과 서류에 따라 심사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심사 기간은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E-7 비자 발급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비용은 약 350,000원입니다.
E-7 비자 발급 비용은 신청자의 자격과 서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E-7 비자 전문행정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E-7 비자는 신청자의 자격과 서류에 따라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E-7 비자가 거절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7 비자가 거절된 경우, 신청자는 거절 사유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보완하여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E-9비자(비전문취업) 발급방법, 절차, 비용, 거절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