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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비자 발급방법, 절차, 비용, 거절사유

E-9 비자는 한국에서 비전문직 취업에 종사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E-9 비자를 취득하려면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직종에 대한 고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고용허가를 받으려면 한국의 고용주가 한국의 고용노동부에 고용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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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9 visa is available to applicants from 16 countries, including Vietnam and the Philippines. To qualify for the new visa terms, the foreign national will have to meet several requirements. If they are in manufacturing, they will have to have worked for their first employer for 24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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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비자 신청 요건

E-9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은 한국에서 3년까지 취업할 수 있으며,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9 비자를 취득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의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대한민국의 고용허가를 받은 자

* 대한민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할 수 있는 자

* 대한민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건강상태를 가진 자

* 대한민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가진 자

 

E-9 비자는 한국에서 비전문직 취업에 종사하기를 원하는 외국인에게 유용한 비자입니다. E-9 비자를 취득하여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다면 한국의 문화와 경제를 경험하고,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F-6 비자 발급 조건 & 방법 & 필요서류

 

E-9비자 발급 절차

E-9 비자는 한국에서 단순 기능직에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입니다. E-9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고용주가 한국의 고용허가제를 통해 E-9 비자 취업허가를 받습니다.

2. 취업허가를 받은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E-9 비자 신청서를 발급합니다.

3. 외국인 근로자는 E-9 비자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의 주한 외국인청에 제출합니다.

4. 한국의 주한 외국인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E-9 비자 신청서를 심사하여, E-9 비자를 발급합니다.

 

E-9 비자 발급 비용(수수료)

E-9 비자의 비용은 신청서 수수료와 비자 발급 수수료로 구성됩니다. 신청서 수수료는 10,000원이며, 비자 발급 수수료는 15,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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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비자 발급 방법

E-9 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주와 고용계약을 체결합니다.

2. 고용주가 E-9 비자 취업허가를 받습니다.

3. E-9 비자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의 주한 외국인청에 제출합니다.

4. 한국의 주한 외국인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E-9 비자 신청서를 심사하여, E-9 비자를 발급합니다.

 

E-9 비자 유효기간, 기간 연장 방법

E-9 비자는 취업허가서 발급일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합니다. E-9 비자를 연장하려면, 고용주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E-9 비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9 비자 발급 거절 사유 

E-9 비자는 한국에서 단순 기능직에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입니다. E-9 비자가 거절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신청자의 신원이 불확실한 경우

* 신청자의 신체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

* 신청자가 한국에 거주할 수 있는 재정이 없는 경우

* 신청자가 한국에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려고 한 경우

* 신청자가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한국의 법을 위반한 경우

 

E-9 비자가 거절된 경우, 거절 사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려면, 거절된 E-9 비자 신청서를 받았던 한국의 주한 외국인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의 주한 외국인청은 이의신청서를 심사하여, E-9 비자를 발급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E-9 비자 발급 거절된 경우 대응 방법

E-9 비자가 거절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거절 사유를 확인하고, 거절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 거절 사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 다른 비자를 신청합니다.

 

E-9 비자가 거절된 경우, 대응 방법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9 비자로 취업 가능 업종

E-9 비자로 취업 가능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

* 축산업

* 어업

* 임업

* 제조업

* 건설업

* 도매 및 소매업

* 음식점업

* 운수 및 창고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정보통신업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행정, 사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서비스업

E-9 비자는 단순 기능직에 취업하기 위한 비자이기 때문에, 전문직에 취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E-9 비자로 취업할 수 있는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베트남

* 미얀마

* 캄보디아

* 네팔

* 필리핀

* 인도네시아

* 몽골

* 태국

* 파키스탄

* 스리랑카

 

E-9 비자로 취업하려면, 먼저 고용주가 한국의 고용허가제를 통해 E-9 비자 취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취업허가를 받은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E-9 비자 신청서를 발급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E-9 비자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의 주한 외국인청에 제출합니다. 한국의 주한 외국인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E-9 비자 신청서를 심사하여, E-9 비자를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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