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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신혼부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이천시가 청년 신혼부부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이천시 신혼부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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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예산액 범위에서 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될 수 있음)

 1. 기본요건
   가. 부부 모두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공고일 기준)
   나. 혼인신고일 7년 이내 결혼한 부부
   다. 신청연도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만19 ~ 39세 해당(1983년생 ~ 2003년생)
   라. 세대구성원 전원 전국 기준 무주택자
      (※ 배우자와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해도 세대원 포함)


 2. 소득조건: 세대원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3. 주택조건: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3억 원 이하의 이천시 소재 주택
            *전세전환가액 = 월세 × 75 + 보증금
      (※ 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등)


 4. 대출기준: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전월세자금 대출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월세’ 등 표기)
 ※ 신용대출의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신용대출자금으로 받아 주택전월세자금 용도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신용 ‧ 일반대출’ 용도는 지원 제외)

지원 제외 대상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 의료 ‧ 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3. 다른 기관 및 지자체의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4. 신청인 부부의 직계존비속인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5. 다중주택, 옥탑층 등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경우
 6. 미등기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선정기준에 부적격인 경우

 

지원내용

1. 지원금액: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주택전월세자금 중 실제 상환한 이자를 지원, 대출잔액의 2%를 연간 최대 2백만 원까지 지원(천원 미만 절사

※ 실제 상환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지원금 월할 계산 지급 →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2% × 이자 상환한 개월 수/12(개월) 지급

 

 2. 우대지원: 유자녀 가구(1인당/최대3인), 장애인 가구 0.2% 가산(금액 한도는 동일)

3. 지급방식: 신청자 개인 계좌로 입금

 

4. 지 급 일: 202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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