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바뀌는 내집마련정책 총정리
2022년 10월 26일 국토교통부가 보도한 향후 5년 분양 정책의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고 미리 알아뒀다가 차근차근 준비하세요! 계획대로 진행되어서 많은 분들이 내집마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
▶ 분양 물량 3배 확대, 청년 특별공급 신설
- 2027년까지 50만호 중 청년 전용물량 34만호 예정
▶ 청년층을 위한 중소형 평형 추첨제 확대
- 미혼 1인가구를 위한 일반공급 물량도 확대 예정
▶ 다양한 주거 선택권 제공(3가지 유형 신설)
- 나눔형 20만호, 선택형 10만호, 일반호 15만호 예정
사전청약 조기공급 계획
▶ 2022년 하반기: 약 3100호 (고양창릉 1322호, 고덕강일 500호, 양정 549호 등)
▶ 2023년 상반기: 약 3600호 (동작구 263호, 마곡 260호, 남양주왕숙 942호 등)
▶ 2023년 하반기: 약 3800호 (서울 대방 836호, 서울 위례 260호, 면목 240호 등)
나눔형 분양주택
▶ 시세의 70%로 분양 + 저리 모기지 대출
- 의무거주기간(5년) 이후 환매시 시세 차익의 70% 보장
▶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대출 가능
- 예) 주택가격 5억 -> 분양가격 3.5억/대출금리 2.8억
▶ 대출조건: 한도 5억원, 40년 만기, 고정금리
- 적용 금리는 1.9%~3.0% 정도로 부담을 낮출 예정
선택형 분양주택
▶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 후 분양 여부 선택
- '내집마련 리츠'를 공공에 적용, 6년 거주 후 분양 결정
▶ 입주 시 추첨 분양가+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
- 예) 입주시 4억, 6년 후 8억이 되면 분양가는 6억
▶ 대출조건: 한도 5억원, 40년 만기, 고정금리
- 6년 거주하는 동안 보증금의 80% 한도로 전세대출 가능
일반형 분양주택
▶ 분양가 상한제(시세의 80%)가 적용됨
- 20% 추첨제로 배정, 가점 낮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 확대
▶ 분양가의 70%, DSR 한도 없는 대출 신설
- 최대 한도는 4억원, 금리는 2.15%~3.0% 수준
▶ 청년층은 대출한도와 금리 우대 적용
- 공공임대 거주 청년이 일반형 분양 시 금리 0.2% 우대
공공분양 청약제도 개편 계획
▶ 생애최초, 신혼부부 등 기혼자 위주의 전형과 별도로 미혼 청년 전용 특별공급전형 신설 예정
▶ 근로 기간이 긴 청년을 우선 배려하되, 부모 자산에 따라 청양 기회 제한이 생길 수 있음
▶ 군 복무기간을 가점으로 부여하거나, 다른 가점 조건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
규제지역 민영주택 청약 개편
▶ 투기과열지구의 가점 100%, 조정대상지역의 가점 75%, 추첨 25% 조건을 변경함
▶ 60제곱미터 이하는 가점 40%, 추첨 60%
- 60~85는 가점 70%, 추첨 30% 로 변경
▶ 대형평수는 가점제를확대해 중창년층의 당첨기회를 높임(비규제지역은 현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