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소장펀드는 문재인 정부의 청년 자산형성 프로그램 중 하나다.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중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다.
앞으로 바뀌는 내집마련정책 총정리(주택분양, 공공분양, 규제지역 민영주택)
앞으로 바뀌는 내집마련정책 총정리 2022년 10월 26일 국토교통부가 보도한 향후 5년 분양 정책의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고 미리 알아뒀다가 차근차근 준비하세요! 계획대로 진행되어서 많은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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