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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을 구매 후 사용 기간이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이폰 기기 결함에 대해 무상 리퍼를 받을 수 있는 기본 중의 기본 조건을 하나 만족합니다. 이 하나가 만족한다고 무상 리퍼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애플은 무상 A/S 기간에 기기에 문제가 생길 경우 기기를 바꿔주는 리퍼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이는 제품 제조 시 발생한 기기 자체 문제일 경우만 해당되고, 사용자 과실로 인해 발생한 고장 또는 이상은 아이폰 유상 리퍼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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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무상 리퍼 조건 6가지

  1. 무상 A/S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한다.
  2. A/S 기간 : 하드웨어 결함(2년)/배터리 및 액세서리 등의 소모품(1년)
  3. 외관에 찍힘이나 깨짐, 파손이 없어야 한다.
  4. 외관 파손이 있더라도 고장이 외관 파손에 의해 나타난 문제가 아니라면, 무상으로 리퍼를 받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외관 파손이 없어야 된다는 규정은 애플 A/S 정책에 있어 원칙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5. 기기 이상이 사용자 과실이 아닌 제조상의 문제로 야기된 고장이나 이상이어야 한다.(사용자 과실로 인한 고장은 유상 리퍼 대상)
  6. 애플 직영매장, 리셀러샵(직영매장은 아니지만 계약을 맺고 애플 제품을 공식적으로 판매하는 매장), 애플 공식 사이트 등 애플이 인정하는 공식 판매 라인을 통해 구매한 제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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