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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누구나 F4 비자로 변경 가능

2022년 7월 25일 법무부에서는 매우 이색적이고 특별한 정책을 발표하였는데요. 가장 중요한 요점을 말씀드리자면, 재외동포에게는 누구나 F4 비자를 주는 정책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재외동포가 C3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도 바로 F4비자로 변경이 가능하고,  국내에서 어떤 비자를 가지고 있어도 동포이면 F4비자로 즉시 변경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정책 변경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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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법무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정책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을 발표하게 된 배경으로는  한국은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더욱 심각한 것은 도심에는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반면에, 지방에는 가파른 노령화와 함께 급격한 인구감소가 심각한 문제로 정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법무부에서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에 외국인을 이주토록 하여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활성화 방안을 지원하고자 정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한국에 인구감소 지역이 전국에 89개 지방자치단체 지역이 있는데, 인구감소 지역은 일을 할 수 있는 젊은 노동력이 없어 농사도 짓을 수 없고 공장에는 근로자가 없어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외국인 이주정책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시도해 보지 않았던 정책이지만, 호주 캐나다 등 일부 선진국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결과 좋은 평가를 받아 우리나라에서도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무부에서는 89개 인구감소 지방자치단체 지역 중에서 5개 지역을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하겠다고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에서 발표한 정책에서 재외동포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추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외동포 F4 비자 변경 정책 내용 (조건, 신청 방법 , 기간)

재외동포가 인구감소 지역 5개 지자체에서 거주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바로 F4 비자로 변경해 주고 그 이후에 약속한 사항을 준수하면 되는 조건입니다.

첫 번째 정책발표 이전에 법무부에서 선정한 인구감소지역 지역에서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선적으로 F4 비자로 변경해 주고 이후에 2년 이상 실거주하면 됩니다.

 

이때, 동포이면 비자 종류에 상관없이 외국인등록증만 있으면 F4 변경이 가능하고, 심지어는 C3 비자를 가지고 있어도 합법적인 체류 상태이면 F4 비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60세 미만의 동포이어야 합니다.

동포 당사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도 함께 F4 비자를 허가받을 수 있으나, 동포가 아닌 경우 가령 한족이면 F1 비자로 변경하여 주고 취업도 가능합니다. 이번 법무부 정책은 시행을 위한 준비 단계에 있으며 7월25일부터 8월 19일까지 인구감소지역 8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후 최종 확정 대상 지역은 9월 5일에 발표하고 시행은 10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참고로 인구감소 지역 5개 지자체 확정 발표 이후에  해당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2년이 아니라 4년 이상이라는 점도 잊지마시고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재외동포 F4 비자를 허가받은 후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된 곳에 거주할 경우 ‘F4 비자는 단순노무에 종사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습니다. 식당서빙, 청소, 배달 등과 같이 단순노무에 해당하여도 취업이 자유롭게 보장된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F4 비자를 취득하고 2년이 지난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연간소득이 약 4100만원 이상의 소득조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면 연간소득이 약 2800만원 이상이면 영주권을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을 잘 활용한다면 영주권을 가장 빠르게 받는다는 가정하에 현재 C3 비자로 체류 중인 경우 F4 비자로 변경하고 2년 후에 바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 시범운영 기간 : ’22. 10. 4. ~ ’23. 10. 3. (1년)

시범사업이 성공적이면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것이나,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시범사업에 참여한 1차 신청자에서 혜택이 종료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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