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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비자 발급대상 및 구비서류

 

F4 비자 발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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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세대 동포를 포함한 한국국적을 보유했던 자 본인 또는 그의 전체 직계 존비속 (2019.07.02. 개정, 2019.09.02. 시행 )


< 개정 주요내용>

1. 세대구분 폐지로 동포 4세대, 4세대 이후 동포도 F4비자 신청 가능
2. 범죄경력사실증명서 아포스티유 인증 -필수제출
4.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 소지시 제출 

 

 

신청 구비서류

모든 구비서류는 한국어 또는 러시아어 또는  영어로 쓰여진 경우 번역공증 불필요

 

1. 사증발급신청서(링크), 사진1매, 국외여권, 국내여권, 수수료80달러

 

2. 범죄경력증명서 (*유의사항 *)원본

-제출대상자 : 14세 이상 ~60세 미만 신청자

-6개월 이내 발급받은 범죄경력증명서에 아포스티유 인증 필수

-5년이내 1년 이상 해외에서 거주한 경우 거주국의 범죄경력증명서 추가 제출(한국 제외)

 

3. 본인의 출생증명서 원본, 아포스티유 된 사본공증 제출

 

4. 동포 입증서류 (출생증명서 또는 사망증명서 또는 전역증 등) 원본과 사본
 * (제출예시)신청인 본인이 동포3세인 경우

-본인의 출생증명서 원본, 아포스티유된 사본인증 제출

-동포2세(부 또는 모)의 동포입증서류 원본, 사본

-동포1세(조부 또는 조모)의 동포입증서류 원본, 사본

* 동포 1세 서류에 한해서만 원본이 아닌 공증된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모든 동포입증 서류 원본은 확인 후 반환함

 

5. 한국어 입증서류 (소지시) 원본

한국어능력시험 (TOPIK)1급 이상 또는 세종학당 1B과정 이상 수료증

 

6. 결핵진단서 (결핵지정병원안내 링크) 원본
*6세미만 제출 불필요
* 모든 한국 입국자는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비행기 탑승시, 입국시 소지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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