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별 주요 방역수칙 (사적모임 운영시간제한 모임행사기준 결혼식 돌잔치 종교행사) 2월 19일(토)부터 3월 13일까지
시설별 주요 방역수칙 (사적모임 운영시간제한 모임행사기준 결혼식 돌잔치 종교행사)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2월 19일(토)부터 3월 13일까지 3주간 연장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적모임은 기존과 동일하게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6인까지 가능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예외범위도 계속 유지 방역패스 기준도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 식당과 카페 이용 시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미접종자 1인이 단독 이용할 시에는 방역패스 적용 예외로 인정) 비교적 코로나19 감염 전파 위험이 적은 시설로 분류된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대형마트, 백화점, 학원, 영화관, 공연장 등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바백스 백신 사전예약 바로가기 👉 노바백스 백신 사전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