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COVID19 영향으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의 원인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추가로 특고 프리랜서와 운수업 종사자(버스기사·법인택시기사)에게는 긴급생계비,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특고 프리랜서 분들은 생계지원금 50만원 현금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연봉 실수령액표 (1500 ~ 4000만원)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 1프로 금리 신청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경기도청년면접수당 신청
정부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정부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취약계층을 집중지원할 계획입니다. 당장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실업급여 등을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프리랜서 25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급합니다.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에게 정부가 최대 50만원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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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코로나19로 인한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보살피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21일부터 고용부 누리집과 고용노통센터에 신청·접수
은행별 급여통장 혜택 추천 (신한 우리 기업 국민 농협 하나)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대상자 ˙신청조건˙금액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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