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습니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출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2022년 연봉 실수령액표 (1500 ~ 4000만원)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 1프로 금리 신청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경기도청년면접수당 신청
정부는 올해부터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신청 요구가 증가하고, 스마트폰 등 정보기기 활용이 보편화된 점을 고려해 3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직불금은 자격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7~9월), 지급대상 금액 확정(10월)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중 지급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인증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 확인 → 지급 예상금액 확인 및 신청 순으로 진행
(신청한 내용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으로 전송된 후 이를 읍‧면‧동 공무원이 접수하면 신청인에게 접수 완료 문자가 발송됩니다.)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가서 신청하는 방문 신청은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
본문과 관련 있는 내용으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