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
대구시는 오는 23일부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희망하는 시민 3천250명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대구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
탄소포인트제는 2020년부터 시행중으로 자동차 주행거리 단축 실적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영주시는 오는 4월 6일까지 선착순으로 400대를 모집한다.
신청기간
대상
-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2인승 이하) 중 휘발유.경유, LPG차량
- 대상 제외 차량: 전기.하이브리드, 수소 차량 및 타 시도 등록된 차량은 제외
인센티브
- 감축 거리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혜택을 제공한다. 감축 거리 4천㎞가 넘거나 감축률 40%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인센티브를 적용
신청방법
신청 준비물
- 자동차 번호판 사진
- 누적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 자동차 등록증 사본
기타 & 주의사항
- 1인당 1대, 차량 소유주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 모집기간에 촬영한 사진에 한해 참여 가능
- 참여자는 누적 주행거리의 일평균 주행거리와 참여기간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후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홍성주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자동차 운행감축으로 탄소도 줄이고 경제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등 다양한 탄소 중립 생활 문화 확산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