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 대상 지급일 안내
지난 21일 소상공인·자영업자 332만명에 300만원씩 방역지원금 등을 담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규모는 16조9000억원으로 합의 처리되었습니다.
2월 10일부터 시작되는 신속지급은 일반소상공인, 소기업 중 '21년 12월 매출을 기준으로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에 지원됩니다.
2월 10일부터 3월 4일까지 진행되는 확인지급은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등에 지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공고 및 서식(2022.2.9. 확인지급 공고)을 반드시 숙지하고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온라인 신청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하 “소진공”)에서 확인 · 검증을 거쳐 지급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원 대상
-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이용 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90여만곳을 지원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은 간이과세자 10만명뿐 아니라 연매출 10억∼30억원 사이 업체 중 매출이 감소한 2만곳 등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금번 방역지원금 총 지원대상은 약 332만명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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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업종 지원 (택시, 방과후교사 외 특고 프리랜서)
- 학습지 교사, 캐디 등 68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특고)와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한 사람당 50만~10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될 예정
- 법인택시 소속 기사,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등은 100만원씩의 안정자금을 지원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대상
①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②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③ 신청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 일반 소상공인·소기업 중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 ‘21.12.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 지급일정
정부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을 오는 23일부터 집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의결 및 지급기준 고시·행정예고 등을 거쳐 3월 첫째 주부터 신청·지급
▶ 이의신청(별도 안내 예정)
(일정) ’22. 3월 중
(대상) 확인지급 처리 결과를 통보 받은 소기업 소상공인
(방법) 이의신청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추가 구비하여 온라인 또는 지역센터에 예약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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