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자라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한 탄소포인트제 제도를 알고 계세요? 이로 인해 매년 최대 10만원까지도 돌려받고 있는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연봉 실수령액표 (1500 ~ 4000만원)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 1프로 금리 신청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경기도청년면접수당 신청
운전자가 참여신청 한 뒤 최초 차량 등록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누적 주행거리를 일평균 주행거리로 나누고, 참여 신청을 한 다음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주행거리가 줄어들게 되면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비사업용 승용차, 승합차량(12인승 이하)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 후 신청 가능합니다.
차량번호판, 계기판, 자동차 측면사진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행거리 감축량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을 지급하며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로 모집기간이 상이하며 2월 23일부터 4월 6일까지 진행됩니다.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니 빠르게 신청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12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를 소유하신 분은 자동차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서울시 등록차량, 친환경 차량(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인 차량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참여자 한 분 당 한 대의 차량으로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1. 감축량 = 기준주행거리 - 확인주행거리
2. 감축률 = (기준주행거리 - 확인주행거리) ÷ 기준주행거리
※ 기준주행거리 : (A)일평균주행거리 × (B)참여기간
A. 일평균주행거리 : 사업참여시 누적주행거리 ÷ (사업참여시 누적주행거리 제출일자 - 차량 최초등록일자)
B. 참여기간 : 사업종료시 누적주행거리 제출일자 - 사업참여시 누적주행거리 제출일자
※ 확인주행거리 : 사업종료시 누적주행거리 - 사업참여시 누적주행거리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은 참여가 불가합니다.
서울시는 '승용차 마일리지제'라는 제도를 별도 운영 중이오니, 서울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