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2월 13일(일)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도착되어야 거소투표 신고서가 유효하기에 신고서를 교부받으면 즉시 작성하여 전송
※ 향후 거소투표 용지 및 회송용봉투를 수령한 후, 선거당일(3.9.)에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훼손되지 않고 기표가 되지 않은 거소투표 용지 및 회송용봉투를 모두 반납하면 현장투표 가능
☎ 문의 : 뒷장 시군별 선거담당 전화번호 (경기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도 안내문ㆍ신고서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