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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신고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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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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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13()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구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도착되어야 거소투표 신고서가 유효하기에 신고서를 교부받으면 즉시 작성하여 전송

      ※ 향후 거소투표 용지 및 회송용봉투를 수령한 후, 선거당일(3.9.)에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훼손되지 않고 기표가 되지 않은 거소투표 용지 및 회송용봉투를 모두 반납하면 현장투표 가능

 

  ☎ 문의 : 뒷장 시군별 선거담당 전화번호 (경기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도 안내문ㆍ신고서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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