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서 작성 시 신고서 예시를 참고하여 굵은선 박스안의 부분과 신고인 이름을 한글 정자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본인 서명을 해야함.
(재택치료자는 신고서 ‘확인란 ❎’ 생략, 시군 담당자가 본인 및 확진여부 확인하여 유효하게 처리)
○ 2022년 2월 13일(일)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도착되어야 거소투표 신고서가 유효하기에 신고서를 교부받으면 즉시 작성하여 전송
※ 향후 거소투표 용지 및 회송용봉투를 수령한 후, 선거당일(3.9.)에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훼손되지 않고 기표가 되지 않은 거소투표 용지 및 회송용봉투를 모두 반납하면 현장투표 가능
☎ 문의 : 뒷장 시군별 선거담당 전화번호 (경기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도 안내문ㆍ신고서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