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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청년 재난지원금 50만원 신청 방법 대상

경기 수원시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실직한 수원 청년들에게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영향이 갈 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러스 발생 이후에 실직한 수원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지원하는 지자체 정책입니다.

 

 

 

이번 청년 재난지원금은 모든 청년에게 지원하는것이 아니므로 대상자 확인을 꼭 하신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수령 자격을 갖춘 약 1400여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요약해 먼저 설명드리면 2020년 2월 23일 이후 실직하고 그 실직 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 된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수원 청년 재난지원금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을 갖춘 대상과 신청 방법 그리고 지급일과 준비 서류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원 청년 재난지원금

경기도 수원시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이후에 시간제, 단기, 일용, 아르바이트 등으로 최소 4주 이상 취업상태에 있다가 실직하고 1개월 이상 된 청년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청 대상

대상은 시간제·단기근로·일용근로·아르바이트 등으로 최소 4주 이상 취업 상태에 있다가 2020년 2월 23일 이후 퇴사해 재난지원금 신청일 기준으로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만 19~34세(1988년 1월~2003년 12월 출생) 청년입니다.

그러나 주소지만 수원시라면 근무한 사업장 소재지는 전국 어디라도 무방하고 대학생,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도 모두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 고용보험 취득중인 경우
  • 직계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실직한 경우
  • 근무연기, 휴직중인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준비 서류

몇가지의 신청서와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 리스트를 확인해보시고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 수원형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 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초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2부(신청자 기준1부, 부 또는 모 기준 1부)
  • 본인 계좌 사본 1부

지급 일정

지급은 2월에서 4월중에 지원금을 지급할 일정으로 계획 입니다.

신청을 마치면 신청서와 증빙서류등을 검토하여 대상자가 맞는지 요건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자격요건에 충족하는 분들만 대상자로 선정한다고 합니다.

주의 사항

만약 서류가 미비하거나 부정확해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선정되더라도 추후에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또 지원금을 받기 전까지 주민등록이 수원시에 유지되어야 하며 기간중에 전출하는경우엔 자격에서 박탈되어 지급이 취소된다고 하니 이부분도 중요하게 체크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모든 서류는 공고일이후 발급분만 인정한다고 합니다. 

신청 기간 및 지급 형태

청년 지원금의 신청기간으로는 2월 10일부터 25일 18:00시까지이고 지원금은 현금을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원 청년 재난지원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자격조건, 준비서류, 지급일정, 신청 기간 및 지급 형태, 주의사항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조건에 해당되는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면 일단 신청해보시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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