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22년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이번 확대로 인해 아래에 해당되는 아동도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 생일이 도래해 지급이 중단된 아동은 개정 아동수당법상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돼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2년 2월 9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 적용은 3월 부터 입니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아동은 아동수당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2022년 1월 ~ 3월 아동수당은 2022년 월에 소급 지급될 예정입니다.
-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아동 중 계좌 변경이나 보호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① 현재 아동수당이 중지된 아동
"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에서 변경 정보로 아동수당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현재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2015년 2월 ~ 3월 출생 아동)
계좌변경신청(온라인, 방문) 또는 보호자변경신청(방문)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4년 2월 ~ 3월 출생 아동 중 아동수당을 받은적이 업는 아동은 사전신청기간 이후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사전신청기간에 신청하셔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8세 미만 아동
2022년 2월 3일 ~ 2월 25일 18:00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나 '복지로'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이 가능 합니다.
어린이집 입소 아동: 사전신청 기간 내 "사전신청"으로 보육료 신청
유치원 입학아동: 사전신청 기간 내 "사전신청으로 유아학비 신청
3월부터 가정양육으로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아동: (22년 이전 출생) 사전신청 기간 내 "사전신청"으로 양육수당 신청
○ 사전신청 메뉴는 3월부터 입소 또는 지급되는 경우에 대한 신청경로 이므로 신청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신청 시 변경할 서비스 1가지만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양육수당 → 보육료 전환 시 보육료만 선택하여 신청
○ 신청서 작성 시 마지막단계의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야만 신청완료되므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신청은 모바일(스마트폰)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천신정이 마감된 이후 2.25(금) 18시 ~ 2.28(월) 24시까지는 신청이 중단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월 1일부터 신청가능)
○ 연장형 신청 시 '4대보험가입자' 조회가 안되는 경우(육아휴직 등)
· '4대보험미가입자' 선택 후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처리
○ 신청할 가구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메시지가 나타나는 경우
· 가구원 중 신청할 자녀가 추가되어있는지 확인
· 신청 시 서비스를 2가지 이상 선택하였는지 확인
○ 아이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데, 미보유로 확인되는 경우
· 카드미신청사유 항목에서 '카드사(금융기관) 직접신청' 선택 후 신청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