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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온라인 신청 필수서류


- 필수 서류는 사업자등록증(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임차사업장 증빙자료이며,

- 공동대표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모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통합위임장과 공동대표 모두의 신분증 사본도 함께 등록하여야 합니다.

- 증빙자료는 신청서류 항목별로 확장자가 PDF, JPG 등인 1개 파일이어야 하며, 파일 크기는 3MB 이내여야 합니다.


❶ 공통 필수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각각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각각의 이름이 미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② 임차사업장 증빙자료(상가임대차계약서 등)
❷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또는 공동대표인 경우 등) 대리인 신청 시
① 통합위임장(공동대표의 경우 다른 대표자 모두의 위임 필요)
② 위임하는 자와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사본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
❸ 계좌압류 등으로 타인계좌 수령 희망 시
     ※ 법인은 법인명의 계좌만 가능
① 통합위임장
② 대표자와 수령인의 신분증 사본
❹ 현장 신청 시
     ※ 방문자 신분증 지참 필수
①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서
② 개인정보활용동의서
③ 대표자(법인의 경우 법인) 통장 사본
④ (법인 직원이 신청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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