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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방역비상대책 강화된 거리두기 2주 연장 (사적모임 집합 행사 기준 + 방역패스 유효기간)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 더 연장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 4인 제한,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 9시 제한 등은 내달 16일까지 연장 적용됩니다.


적용기간

  • 2022.1.3.(월) ~ 1. 16.(일)

📌사적모임

- 4명까지 모임 가능
- 단,(식당·카페) 미접종자는 1명만 이용 가능 (합석 불가)

📌운영시간 제한 및 방역패스 적용

- 21시~익일 5시
▶유흥시설 등,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편의점)는 포장·배달만 가능
-22시~익일 5시
▶PC방, 파티룸, 멀티방, DVD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방역패스 확대 / 2022.1.10부터 시행

- 백화점 및 대형마트(3,000㎡)

📌방역패스 유효기간 시행

- 180일
※2021.7.6이전에 2차 접종을 한 대상자는 2022.1.3. 0시 유효기간 일괄 만료
- 3차 접종 즉시 효력 인정
※유효기간 만료일 없음

📌집합행사

-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49명까지
- (방역패스 적용 시) 299명까지
※돌잔치, 결혼식, 장례식 포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先지급, 後정산” 방식으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조치로 인해 올 4분기에 이어, 내년 1분기 손실보상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약 5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약속드린 100만원의 방역지원금도 지금까지 65만명에게 지급한데 이어, 남은 분들에게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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