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00만원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12월 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명을 시작으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방역지원금 대상
-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과 소기업 약 320만에게 지원
- 영업시간 제한 :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
- 일반 소상공인 :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제한 업종 제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누리집 사이트 접속 후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신청
1차 지급은 ‘홀짝제’로 진행됩니다.
- 21년 12월 27일 :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 21년 12월 28일 :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 21년 12월 28일 이후 : 구분없이 신청 가능
문의 ☎1533-0100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다운로드>
지급 시기
1차 - 6차로 나눠서 지급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 확인이 가능한 업체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